추운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전기매트와 전기장판 10개 중 8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하지만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18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전기매트 10개·전기장판 8개)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3%인 15개 제품 매트 커버에서 관련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첨가제다. 과거에는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 광범위하게 쓰였지만 지금은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사용이 금지됐다.
특히 전기매트 8개 제품은 표면 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치(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표면 코팅층은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와 BBP가 관련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전기장판 8개 전 제품은 표면코팅층이 아예 없었다. 이들 제품에선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해 검출됐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특히 최근에는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전기장판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