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최저임금 인상 맞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확대

등록 2018.01.16 17:11:38 수정 2018.04.14 00:00:00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정부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임대주택 우선순위 등 각종 비현금성 지원 신청에 필요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을 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은 당초 오는 7월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최저 임금 인상에 맞춰 앞당겨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52%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146만원 이하)였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17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72% 이하로 확대된다.

여가위 관계자는 "서류 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완비하는 한편,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작업을 통해 자격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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