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18 1단계 청년일자리 참여자 '근로기준법' 등 교육 실시

등록 2018.01.17 16:34:08 수정 2018.01.17 16:34:08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지난 1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청년일자리 참여자(대학생 일자리, 청년인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오산시정 전반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는 과상욱 오산시장. <오산시>

오산시가 지난 16일 2018년 1단계 청년일자리 참여자(대학생 일자리, 청년인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오산시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날 "SNS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접하고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한 대학생이 건의하여 추진된 청년일자리 사업처럼 다양한 의견을 주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 시장의 특강에 이어 박상환 오산고용복지센터 소장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점 등 직장생활에 있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에 선발된 대학생 일자리 참여자와 청년인턴의 직장문화 이해, 장기적인 직업선택 및 취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기타 복지시설, 오산시청 각 부서에서 행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학생 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청년인턴사업, 일자리카페 운영,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 등 청년취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 개발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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