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정거 문제로 싸움 중 흉기든 70대 "벌금 300만원"

등록 2020.11.13 15:07:37 수정 2020.11.13 15:08:02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차량 급정거 문제로 상대 차량 운전자 등과 다투다가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 한 도로에서 30대 B씨가 몰던 차량이 자신 차량 앞에서 급정거한 것을 따지던 중 B씨 차량 동승자가 "할배 뭐 때문에 그럽니까?"고 대꾸하자 화가 나 차에서 흉기를 꺼내와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도 합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