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통과...육아휴직 "3회 분할 사용 가능"

등록 2020.11.19 16:03:09 수정 2020.11.19 16:58:47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빠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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