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 아파트에 게시한 50대 '벌금형'

등록 2020.11.20 09:05:48 수정 2020.11.20 09:06:12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아파트를 일정 가격 이하로는 매매하지 말자는 글을 단지 내에 붙인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25일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 적힌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글에서 해당 아파트의 평형별 실거래가와 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자신이 제시한 가격 아래로는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는 "수수료를 챙기려는 주변 부동산들에 의해 저가 매도 요구를 받고 있으나 매수자들이 몰려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파트 입구에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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