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입사' 김성태 전 의원 "1심 무죄→2심 실형 집유"

등록 2020.11.20 15:27:06 수정 2020.11.20 16:57:39
조인영 기자

 

【 청년일보 】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 청년일보=조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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