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근무' 靑 "마스크 필수에 직원 회식·모임 전격 취소"

등록 2020.11.23 15:06:10 수정 2020.11.23 18:30:46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조치 강화

 

【 청년일보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전 직원에게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도록 했다"며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의 뿌리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 사무실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강 대변인은 "사무실에서의 업무 협의 및 대화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식사 때는 예외지만 구내식당 식사 시 대화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청와대는 선임 행정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원격근무를 실시,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하기로 했고, 필수 요원을 제외한 인력을 3교대로 나눠 3분의 2는 사무실 근무,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동시에 밀집도가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을 창성동 별관 등에서 근무토록 하는 분산근무를 실시하고,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토록 했다.

강 대변인은 "방역조치 강화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정 수행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원격근무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둔 비상 방안"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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