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해제 2시간 전' 수칙 어기고 외출 40대 "벌금형"

등록 2020.12.02 11:46:38 수정 2020.12.02 15:10:34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기간 중 세무서에 간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미국에서 입국한 이후 지자체로부터 2주 동안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A씨는 당시 격리 해제 시각을 불과 2시간 앞두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근처 세무서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장소 이탈은 국민 안전을 해할 수 있다"며 "다만, A씨가 2차례에 걸린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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