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적용...금융결제원 "신규 금융인증서비스 발표"

등록 2020.12.04 13:37:16 수정 2020.12.04 13:39:00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은행 외에도 신원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 이용 가능
아이폰 및 PC환경 적용으로 고객 편의성 높여

 

【 청년일보 】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공인인증서 서비스 폐지로 공인인증서비스를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를 대구은행에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인증서비스는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클라우드는 고객 성명,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생성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뿐 아니라 신원 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 비밀번호의 경우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6자리 숫자로 이뤄진 간편 비밀번호 또는 패턴(잠금 해제 동작)으로 설정할 수 있다.

 

대구은행은 아이폰과 개인 컴퓨터(PC)에도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 아이폰의 경우 iOS 보안 정책에 따라 다수의 앱 간 인증서 공유가 어려워 각 앱마다 인증서를 복사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는데, 금융권 최초 아이폰 및 PC환경에서도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클라우드 기반의 은행 통합 금융인증서로,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없이 클라우드에 보관해 기기 무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