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사진 퍼뜨린다" 미성년자 협박한 20대 '징역 8개월'

등록 2020.12.09 11:49:38 수정 2020.12.09 11:49:55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18)양으로부터 신체 등이 찍힌 사진 900여 장을 건네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 1장당 1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B씨로부터 신체 사진을 건네받았으나,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B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행히도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사진을 받은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