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증권가 주요이슈]JP모건 "테슬라 주가 과대평가" 경고...ECB,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外

등록 2020.12.13 00:00:00 수정 2020.12.13 02:14:58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지난주 증권업계에서는 ECB가 통화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에서 -7.3%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골드만삭스 자산운용부가 플로리다주로 이전을 검토하면서 금융허브 뉴욕의 입지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JP모건이 테슬라 주가가 과대평가됐다고 경고하고 나섰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48개주 검찰이 페이스북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국내 가치투자 선구자로 꼽히는 이채원 한국밸류자산운용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관심을 끌었고, 공정경제3법이 통과되었으나 지주회사 주가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 경제성장률 '-8%→-7.3%'...ECB "통화완화 정책 지속"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완화정책을 지속 유지키로.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8%서 -7.3%로 상향 조정.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었음. ECB는 이날 기준금리(0%)를 동결.

 

유로존(유로화사용 19개국) 경제는 올해 7.3% 역성장한 뒤 내년에는 성장률이 3.9%, 2022년에는 4.2%로 반등할 것으로 ECB는 내다봄. ECB는 이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0.50%와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 기준금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제로로 유지.

 

◆ 골드만삭스 "부서 이전 검토"...'좌불안석' 금융허브 뉴욕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핵심 조직이 플로리다로 이전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금융 허브' 뉴욕의 입지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7일(현지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골드만삭스가 자산운용 사업부를 플로리다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통신은 골드만삭스가 플로리다주로 이전할 경우 금융 허브 뉴욕의 지위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

 

소식통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자산운용 부문 이전을 위해 플로리다주 남부에서 새로운 사무실을 물색 중이며 플로리다주 당국과 세제 혜택 등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 중. 다만 골드만삭스가 플로리다주가 아닌 텍사스주 댈러스 등을 자산운용 조직의 이전 장소로 택할 수도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임.

 

◆ JP모건 '경고'…"테슬라 주가 과대평가, 급락 가능성"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테슬라의 주가가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

 

지난 9일(현지시간)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JP모건은 “테슬라 실적과 비교해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다”고 지적.

 

JP모건은 보고서에서 “테슬라 주가는 모든 전통적인 지표의 잣대로 봤을 때 극적으로 과대평가됐다”고 적시. 그러면서 테슬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주가지수 편입을 앞두고 테슬라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들을 향해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

 

◆ '위법 혐의' 페이스북 "암초 만났다"

 

페이스북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해체 위기에 직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주 검찰은 지난 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 페이스북이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불공정하게 인수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혐의.

FTC는 이날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다고 밝힘.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보유한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자산의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고 강조. 이날 워싱턴 DC, 뉴욕주를 비롯한 46개 주검찰도 일제히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

 

◆ 가치투자 선구자' 이채원 한국밸류자산운용 대표 "사의"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가 사의를 표명. 지난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조만간 단행될 한국금융지주 정기 임원 인사를 앞두고 최근 지주 측에 사의를 표명.

 

업계 한 관계자는 "평소 후배들을 위해 물러나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있을 지주 인사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다만 한국투자증권 측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힘.

 

이 대표는 지난 1998년 국내 최초의 가치투자펀드 시리즈를 시장에 내놓은 이래 줄곧 가치투자 철학을 지켜온 대표적인 가치투자가 중 한 명으로 꼽힘. 

 


◆ 탄소중립, 2050 탄소 배출량 목표 제로…관련 테마주는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해 '그린뉴딜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전기 자동차 배터리·수소 자동차·저전력 반도체 등을 육성해 오는 2050년에 탄소 중립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2050 탄소 중립 실현 추진 전략' 안건을 논의해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

 

정부는 탄소중립 전략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으로 구성된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의 틀을 공개.

 

◆ 공매도 재편 본격화…수혜자 개인은 '절레절레'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空賣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정작 개인들은 반발하고 있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개인들은 시기상조라고 비판.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투자 방식.

 

개인투자자 권익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9일 개인 공매도 활성화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힘. 무차입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가동이 선행되기 전에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시키면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는 주장.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적발 시 징역형…처벌 수위 상향

 

국회가 무차입 공매도 등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의결.

 

이번 법안 통과로 금융당국의 사후 통제수단인 제재의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고의적인 불법공매도가 사라지고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당국과 국회는 기대. 개정안은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도 가능하도록 했음.

 

과징금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현재 자본시장법상에 규정된 처벌 조항 중 가장 높은 수준 처벌. 또한 공매도 투자자가 대차 계약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음. 

 

◆ "공정경제3법 통과, 지주회사 주가 영향 크지않아"

 

공정경제 3법(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주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지난 10일 나옴.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일괄선출방식으로,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데 이사회를 구성할 때 최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은 없음.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게 되면 감사위원 중 반드시 1명은 분리선출해야 하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

 

정부안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까지 의결권을 제한했지만, 개인별 3%로 최종 수정.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이 때 모회사 주주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1%, 상장회사의 경우 0.5%(정부안: 0.01%) 주주에게 소송제기 자격을 줌. 

 

◆  내년 지주사 내 CVC 설립 빗장 열려…투자업계 "환영"

 

지주회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말부터 그룹 지주사 내 CVC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

 

지난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을 지켜보던 SK와 롯데 등 상당수 그룹사들이 CVC 설립 고삐를 당기고 있음. 대다수 기업들은 CVC 필요성에 공감하며 준비해 왔던 설립 절차를 구체화하는 모습.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SK, LG, 롯데, 신세계 등 7개 대기업이 CVC 도입 의사를 밝힘. 

 

지주사 내 CVC 설립으로 대기업 벤처투자 양상이 변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옴. 그룹사 내 밸류체인에 비어있는 영역을 메우거나 신규사업으로 육성할 만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가 이어질 것. 또한 CVC가 ‘에퀴하이어(인재영입 목적 기업인수)’를 다수 진행할 것이란 전망.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