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방역지침 "더 이상 못참아"...카페사장들, 정부 상대 10억원 손배소

등록 2021.01.11 20:01:36 수정 2021.01.11 20:02:16
김양규 기자 kyk74@youthdaily.co.kr

일관성 없고 형평성 없는 방역지침에 손해...정부 상대 10억원 손배소 추진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법무법인 선임 등 서울중앙지검에 소송"...인당 500만원
정부,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완화 조치에 홀 카페는 제외..."불공정하다" 반발
정부, 카페연합회 시위 당일 소상공인 등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 청년일보 】카페 점주들이 일관성 없는 방역지침 등 불공정한 행정조치에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선다.

 

11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가 실시한 홀 영업금지 조치에 큰 손해를 봤다며 카페 점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은 정부가 코로나 영업금지 조치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개시한 날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소송금액은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기존과 같이 정부의 장기간 홀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 호소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들 카페점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정부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7일 이후 수도권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학원 등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이중 카페만 제외된데 따른 항의성으로 분석된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면서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카페 점주들이 시위에 나선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 최대 300만원, 영업 시간을 제한한 식당,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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