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車 대인사고 보상 간편화" …한화손보, 비대면 전자합의 도입

등록 2021.01.18 13:55:11 수정 2021.01.18 13:55:19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보험금 안내 톡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좌만 입력하면 지급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언택트 서비스 제공, 업무효율성 도모"

 

【 청년일보 】 한화손해보험은 18일 자동차 대인사고 피해자가 원할 때 알림톡을 이용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대면 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업계 최초로 해당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대상은 자동차사고 경상 피해자와 치료 종결 의사를 밝힌 피해자다.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상 담당자가 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안내한 후, 이 시스템을 이용해 알림톡을 발송한다. 해당 피해자는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URL을 클릭해 ▲위자료 ▲기타손해 배상금 ▲휴업손해액 등 보험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는 언제든지 휴대폰 인증을 거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보험금을 즉시 입금 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이준호 자동차보상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2018년 업계 최초로 AI를 활용한 차량 수리비 견적시스템을 오픈한데 이어 자동차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자합의 시스템도 마련했다”며 “언택트 기반 아래 다양한 니즈를 가진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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