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에 발 묶인 2주택자...배현진, 계약갱신 기간만큼 양도세 면제 법안 발의

등록 2021.01.20 12:06:22 수정 2021.01.20 15:01:2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임대차 3법의 맹점 보완...불합리한 세금 부담 경감

 

【 청년일보 】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일시적 2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실상 양도가 어려워지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금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동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6월 3일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 이은 배현진표 부동산 2호법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이상 장기보유자의 공제율 확대, 정부 시행령상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현진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동시에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맹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졸속 부동산 대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