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원기준 26년만에 1인당 65→75kg으로 커진다

등록 2018.04.21 21:16:00 수정 2018.04.21 21:16:00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출처=pixabay>

#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승강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15인승 승강기에 12명 밖에 타지 않았는데도 A씨가 탑승하자 경보음과 함께 정원초과 표시가 뜬 것이다. 승강기에 타기 위해 몇 분을 기다린 A씨는 “승강기에 표시된 정원과 실제 정원이 다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명당 65㎏ 기준인 승강기 정원 기준이 한 명당 75㎏으로 바뀐다. 1992년 정원 기준이 한 명당 65㎏으로 정해진 이후 2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승강기 대수가 늘거나 승강기 크기가 다소 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오는 23일 개정·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원 기준은 1992년 1명당 65kg으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종전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들어 지금보다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이 15% 증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변경된 안전검사 기준이 적용되면 실제 승강기에 표기된 정원만큼 탈 수 있게 되며 탑승 공간도 넓어져 승강기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2019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종전의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 대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

현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인 문화·집회, 판매, 의료시설은 8~15인승 승강기 두 대를 설치해야 한다. 승강기 대수는 8~15인승을 한 대로 보고, 16인승 이상은 두 대로 인정한다.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초과하는 2000㎡당 한 대를 더 설치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교체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에 표시된 정원과 실제 정원이 달라서 발생했던 민망함이 줄어들 것”이라며 “인당 탑승 공간도 넓어져 승강기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한편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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