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서울시, 즉시 견인

등록 2021.02.22 11:34:40 수정 2021.02.22 15:00:51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내달 2∼19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 청년일보 】새 학기를 앞두고 서울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내달 2∼19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와 경찰은 적발된 차량에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과 별도로 학기 중과 방학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주 2회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단속은 오전 8∼10시 등교 시간과 오후 1∼6시 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현행 8만∼9만원이지만 5월 11일부터 12만∼13만원으로 인상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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