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7천평 땅 투기’ 의혹

등록 2021.03.02 14:47:16 수정 2021.03.02 15:00:41
이승구 기자 hibou5124@youthdaily.co.kr

민변‧참여연대 “LH 임직원 10여명, 해당 지역 선정 전 땅 7천평 매입”
“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 커…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직원들에게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하는 듯 한 착각 일으킬 정도”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임직원들이 최근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땅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지난달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아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한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광명·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이들이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개의 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산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마치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지적했다.

 

분석작업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는 “제보 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대조해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동명이인으로도 볼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지역본부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있다”며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이 지역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필지 자료만 특정해 찾아본 결과"라며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공공주택사업에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광명·시흥 지역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걸쳐 국토부 공무원과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전체 토지소유주 리스트와 LH 전체 직원 리스트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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