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특허 침해 미국 ITC 예비결정 2주 연기

등록 2021.03.19 08:53:38 수정 2021.03.19 09:21:12
박준영 기자 sicros@youthdaily.co.kr

예비결정 4월 2일로 연기, 최종결정도 8월 2일로 2주 순연

 

【 청년일보 】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이 2주 연기됐다.

 

19일 미국 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을 4월 2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예비결정이 2주간 연기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도 8월 2일로 2주 순연됐다.

 

예비결정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 ITC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을 뿐, 다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것이다.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치를 요청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고, 이에 맞대응해 SK가 2019년 9월 LG가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그러자 LG는 다시 SK의 특허권 침해 조사를 ITC에 요청했다.

 

정황상 SK가 먼저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과는 LG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이 먼저 나올 예정이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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