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소년법' 개정안 발의…"강력범죄 청소년 형사처분 근거 보완"

등록 2018.07.24 14:41:19 수정 2018.07.24 14:41:19
이상준 기자 1004kiki@youthdaily.co.kr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력범죄 청소년에 대한 형사 처분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이 청소년 교화의 목적이 있긴 하지만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청소년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반면 피해자 보호는 등한시 한다고 어 의원은 주장했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을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소년부로 한번 송치결정을 내리면 심리도중 죄질이 아무리 중해도 다시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죄질이 금고이상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을 형사재판부로 재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어 의원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죗값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세우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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