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MW 미점검 차량 운행정지 지자체장에게 공식 요청

등록 2018.08.14 16:15:08 수정 2018.08.14 16:15:08
박영민 기자 min0932@youthdaily.co.kr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광역시·도 교통국장 회의'를 열고 미점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지자체장들에게 공식 요청했다. 

현재 BMW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리콜대상 10만6317대 중 지난 13일 기준 2만7246대가 진단을 받지 않았다. 

같은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BMW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칼을 빼들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지자체장에게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국토부는 운행정지 조치배경과 세부적인 행정조치 사항 안내를 위해 회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운행정지 명령 효력은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운행도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국민안전을 위한 이번 조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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