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손본다…안전성 강화·청년농 참여 '방점'

등록 2018.08.23 11:09:59 수정 2018.08.23 11:09:59
박영민 기자 min0932@youthdaily.co.kr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의 유통구조 개선, 여성·고령농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수 농산물직거래 인증제도는 배려·신뢰의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직거래사업장의 모범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인증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현행 인증제도의 인증심사기준은 매장 내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횟수 중심으로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안전성조사 횟수와 함께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된 농산물이 매장 내 진입을 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품질관리를 체계화한 매장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농의 직거래 참여 확대를 촉진하는 매장과 레스토랑, 카페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직매장도 향후 심사에서 우대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직거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고시개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올해 말 예정된 우수 농산물직거래 인증 시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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