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교인 소득신고 '온라인 시스템' 도입 …'종교활동비' 신고해야

등록 2018.09.18 14:58:23 수정 2018.09.18 14:58:23
우성호 기자 ush320@youthdaily.co.kr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하여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올해 초 세무서 등에 배치된 전담인력(107명)을 통해 종교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메뉴얼)를 배포하는 한편 처음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별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 서비스, 종교인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의 개통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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