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인도 'K-MOOC'으로 학점 취득 가능

등록 2018.11.06 10:37:51 수정 2018.11.06 10:37:51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홈페이지 캡처.

내년부터 일반 국민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K)를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고등ㆍ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동안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법령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개발, 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평생학습 제도로 K-MOOC도 학점인정 대상 과정이 된 것이다.

또한 K-MOOC 강좌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 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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