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줄이고 효율성 제고"...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300만원 '상향'

등록 2021.08.17 10:59:41 수정 2021.08.17 10:59:52
김양규 기자 kyk74@youthdaily.co.kr

17일 국무회의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의결
금융위, 카드발급 비용 절감에 효율성 제고 기대

 

【 청년일보 】재난지원금 발행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대응'을 예외 규정으로 마련,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규정의 유예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다.

 

금융위는 이번 발행권면한도 확대로 인해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줄이는 한편 국민지원금의 행정상의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즉 카드 한도를 높임으로써 카드 발급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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