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급등 스팩 불공정거래 혐의…한국거래소, 7종목 심리의뢰

등록 2021.08.25 16:07:51 수정 2021.08.25 22:29:57
나재현 기자 naluke1992@youthdaily.co.kr

대량 매수 호가 제출 시세조종 의심 사안 발견
“VI단일가 시간대 예상가급변 종목 투자유의”

 

【 청년일보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5~6월 중 주가상승률이 과도한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17종목을 대상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7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사항이 발견돼 심리의뢰를 맡겼다고 25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들 7종목은 주가급등구간에서 일부 계좌의 이상호가제출을 통한 시세조종 의심 사안이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혐의종목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에 따른 단일가매매(2분) 시간 중 예상가 및 매수·매도 양방향 시세에 관여하는 매매양태를 보였다. 또한 장중 가격급등에 따른 정적VI 발동시 대량의 매수호가 제출 및 VI종료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예상가에 관여했다.

 

VI는 개별종목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로, 정적VI는 주가가 직전 단일가매매 체결가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2분간 발동된다.

 

 

한국거래소는 연계군 내 시세관여 상위계좌와 체결 상위계좌 간의 매매양태 차이가 확인되며,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거래소는 "합병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없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스팩 종목의 경우 이후 주가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VI단일가 시간대 예상가급변 종목 및 단주 매수·매도 체결이 과도하게 반복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심리의뢰 건들에 대해 심리 진행 후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며, 주가급등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시세관여하는 계좌 등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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