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 보증금에 장기거주에서 분양까지"...'누구나집' 시범사업 본격 추진

등록 2021.09.06 14:06:19 수정 2021.09.06 14:06:3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우선

 

【 청년일보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집값 10% 수준의 낮은 보증금으로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미리 확정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이다.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으로 보증금 낮춰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토록 했다.

 

임대료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사업자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우선분양 자격은 상실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의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분양자로서는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득이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이번에 공모한 대상 사업지는 모두 아파트 택지로 ▲ 화성능동1A(4만7천747㎡·899호) ▲ 의왕초평A2(4만5천695㎡·951호) ▲ 인천검단AA26(6만3천511㎡·1천366호) ▲ 인천검단AA31(3만4천482㎡·766호) ▲ 인천검단AA27(10만657㎡·1천629호) ▲ 인천검단AA30(2만876㎡·464호) 등 총 31만2천968㎡, 6천75가구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추가 사업 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현재 경기도,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당시 확정된 분양가로 집값을 지불하는 방식이어서 무주택자에게는 어느 정도 유리한 유형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주택공급 방식이 아니어서 사업자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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