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사직안, 국회 본회의 가결

등록 2021.09.13 15:10:46 수정 2021.09.13 15:20:1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부친 부동산 의혹' 의원직 사퇴 일단락

 

【 청년일보 】국회는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을 가결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책임지겠다” “벌거벗고 조사를 받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쳐 사직안을 가결했다. 이날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개별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기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성격의 긴급 현안보고를 갖고 윤 의원의 사직안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표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윤 의원은 현안보고에서 “의원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소신과 하고 싶은 일을 반추해 보니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당과 지역구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건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 이후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안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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