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명령 어기면 '징역형'

등록 2018.11.27 14:20:57 수정 2018.11.27 14:20:57
박영민 기자 min0932@youthdaily.co.kr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제공=보건복지부>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3~4개 지역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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