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아빠 공개한 딸, 최고 벌 내려달라 호소

등록 2018.12.21 17:49:07 수정 2018.12.21 17:49:07
최원재 기자 choiwj@youthdaily.co.kr

사진=경찰청 SNS

살인자아빠 공개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딸이다.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의 구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49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서울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40대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딸은 살인자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내려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씨의 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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