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가 제자성폭행, 방송 통해 알게된 제자 지도 중 3차례 성폭행

등록 2018.12.27 17:45:12 수정 2018.12.27 17:45:12
최원재 기자 choiwj@youthdaily.co.kr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나이와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를 자신의 집에서 지도했다. 그리고 지도 중 3차례 성폭행을 했고 제자의 동생을 비롯해 친구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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