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창출과 수출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은 대출받은 정책자금 지원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31일까지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2017년도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한 업체들이 환급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고용 창출과 수출 등 성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급 혜택을 받는다.
대출 후 3개월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0.1%포인트(p), 대출 후 1년 동안 '첫 수출' 10만 달러의 성과를 낸 기업은 0.2~0.4%p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최대 2%p 이내에서 50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