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도중 추락"...'부동산 분양합숙소' 남성 피의자 4명 구속 송치

등록 2022.01.19 08:57:15 수정 2022.01.19 08:58:26
안정훈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피의자인 동거인 4명에게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한(체포·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 50분께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온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데 사실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2명씩 호송차 2대에 나눠 탔다.

 

피해자인 20대 초반 남성 A씨는 이달 9일 부동산 분양 합숙소로 쓰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 7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같은 날 A씨와 함께 거주한 분양팀장 B씨를 비롯해 4명을 A씨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혐의(체포)로 긴급 체포하고 이달 12일 구속했다. 최근 합숙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A씨가 수개월 전 합숙소를 떠났다가 이들 4명에게 다시 붙잡혀 끌려온 것을 확인했다. 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합숙소에는 7∼8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식을 일부 회복했으나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A씨가 7층에서 뛰어내린 경위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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