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조치 억울해"...인천 방직공장 방화 시도 60대 '징역형'

등록 2022.01.19 09:30:46 수정 2022.01.19 09:30:58
안정훈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공장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현존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29일 오후 2시 27분께 인천시 서구 한 방직공장에서 기름을 자신의 몸에 쏟아붓고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장 B씨가 A씨를 제지한 뒤 라이터를 빼앗아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A씨는 당일 오전 집에 있다가 "더는 공장에 출근하지 말라"는 B씨의 전화를 받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사건 발생 열흘 전 급여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했고, 사흘 뒤에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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