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촬영까지..." 여중생에 술 먹인 후 집단 성폭행 20대 '징역 10년'

등록 2022.01.19 14:47:15 수정 2022.01.19 14:47:22
안정훈 기자 johnnyahn74@daum.net

주범 징역 10년 등 선고
"범행 부인해 2차 피해까지"

 

【 청년일보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2)씨에게 징역 10년을 지난 7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9)씨와 D(18)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E(2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5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간하고 나아가 카메라로 촬영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주범격인 A씨와 B씨에 대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범행도 부인해 피해자가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일 새벽 B씨의 집에서 벌칙으로 술을 먹는 게임을 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뒤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사진으로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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