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해 찌른 것 뿐"...'스토킹 살인' 김병찬 "계획 범죄 아냐"

등록 2022.01.20 15:18:53 수정 2022.01.20 15:19:05
안정훈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병찬(35)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를 죽이려 찌른 것이 맞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기보다 흥분해 아무 생각 없이 찔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으나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됐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김씨는 이날 A씨를 찾아갔을 당시 보복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은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경찰 목소리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전날 흉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려고 위협용으로 샀다"며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않으려 할까 봐"라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정은 있으나 살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가정사를 이유로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의 여동생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A씨의 여동생은 "저희가 원하는 건 언니가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다"며 "대화하려고 갔으면 상식적으로 누가 칼을 들고 가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후 A씨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불러 자세한 피해 내용 등을 증언하게 할 계획이다.

 

김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3월 16일 오전 열린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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