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위원회가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샘표에 과징금 1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샘표식품 지주사인 샘표와 중견 해운사 폴라리스쉬핑의 지주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개월간 소유했다.
또 일반지주회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사례"라며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