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백한 선거법 위반”...선관위 "선거갑질"한 오스템임플란트 간부 '조사착수'

등록 2022.03.14 07:00:00 수정 2022.03.14 09:06:05
김양규 기자 kyk74@youthdaily.co.kr

지난 9일 직장인앱 블라인드에 하급직원에 특정 후보에 "투표강요" 의혹 폭로
오스템임플란트 경기 모 본부 S 본부장 하급직원에 "윤석열을 찍어, 개념 없다"
S 본부장 "윤석열 되면 폭군정치가 뭔지 보여줄께"...하급직원에 협박 '논란 고조'
오스템임플란트, 해당 본부장 "대기발령"...인사위 열어 최종 징계여부 확정할 방침
중앙선관위, 지난 11일 선거법 위반혐의 제보접수...경기도 선관위에 이첩 '조사착수'
경기도 선관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제보자 등 사실 관계 확인 작업 진행
법조계, 국민투표는 헌법서 보장된 자유권리...타인에 지시 및 강요행위 "처벌 대상"

 

【 청년일보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하급직원에게 자신과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이유로 갑질을 일삼는 등 물의를 일으킨 오스템임플란트의 모 영업본부 간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 3월 10일자 [단독]"개념없이 윤석열을 찍어"...오스템임플란트 모 본부장의 갑질의혹 '파문' 기사 참조]

 

선관위는 오스템임플란트 간부의 행태가 공직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의 모 영업본부의 본부장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던 지난 9일 오전 SNS를 통해 하급직원에게 “내가 그렇게 애기해도 어떻게 윤석열을 찍냐, 참 개념없다”면서 “폭군정치가 뭔지 보여주겠다”며 겁박한 사실이 폭로, 적지않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11일 ‘선거 갑질’ 신고제보 접수...경기도 선관위에 이첩 ‘조사착수’

 

14일 선관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오스템임플란트 경기 모 지역 S 본부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제보된 신고건을 접수한 후 이를 경기도 선관위로 이첩,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중앙선관위가 해당 신고건을 경기도 선관위에 이첩, 배당한 것은 갑질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야기된 제보자의 사업장이 경기도 소재지로 파악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선관위 조사1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기본권과 참정권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제보자 등 관련 사안에 대한 확인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동법 1항 3호에 따르면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오스템임플란트 S 본부장의 행위는 최소한 공직선거법 제1항 3호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국민투표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돼 있는 참정권의 일환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적인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현행 공직 선거법에는 타인에 의해 지시 또는 강요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스템임플란트 S 본부장의 사례는 명백히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급직원에 “개념없이 윤석열을 찍어, 각오해”...오스템임플란트, 갑질 간부 ‘대기발령’ 조치

 

지난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오스템임플란트 경기 모 영업본부 S 본부장이 부하직원들이 속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 자신의 생각과 다른 후보를 찍은데 대해 겁박했다며 폭로성 글이 올라왔다.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글쓴이 A씨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2시 59분에 경기 모 본부의 S본부장은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윤석열을 찍냐. 참 개념 없다"면서 "보여주마 회사 잘려도 좋으니 오늘 윤석열이 되면 이 본부장이 윤석열보다 더 폭군정치가 뭔지 보여줄게. 특히 모 지점은 각오해"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직퇴(현장에서 퇴근) 금지 6시30분 귀소 그전까지 귀소금지" "영업활동일지 매일 작성" "1분기 하위 2지점 내일부터 내가 오늘 윤석열이 되면 시행한다" 등 겁박했다.

 

이 같은 내용의 폭로글이 올라오자 일부 직원들은 “선관위에 신고해라”, “상상이상이다”, “이게 정상적인 회사생활이냐, 실적만 만들면 되나, 본부장 자격미달이다. 팀원으로도 부족하다. 인사팀은 또 그냥 넘어가실건가요”라는 등 크게 반발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당사자로 암시되고 있는 글쓴이는 "본부장 본인이 직접 실명으로 카톡방 전체 내용 올리고 사과 및 인사팀, 총괄본부장 등이 해당 본부장에 대한 조치(인사발령)가 이번주 이내에 없으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언어폭력, 부당한 지시, 선거 개입 등으로 외부의 판단을 들어보겠다"면서 "내부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해달라. 친분 있는 본부장 하나  지키려고 본부원 전체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한 "조직장이 조직원에게 저렇게 근무시간이 여섯시까지인데 여섯시 30분 이후 찍어누르듯이 귀소하라는 건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 사유"라며 "조직장이 특정 후보 언급하면서 투표 강요하고 어길 시 불이익 받는다고 협박하는 점은 심각하게 잘못된 처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측은 이 같은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물의를 일으킨 S 본부장에 대해 보직변경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양규 / 전화수 / 조성현 / 박승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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