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재판부 "운전 자원봉사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 인정돼"
시장직은 유지…"법원 판단 유감스러워"

2019.09.02 1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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