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vs 보암모, ‘집회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 진행

삼성 측 “보암모 1년 6개월째 사옥 점거..영업에 큰 지장”
보암모 측 “중환자들 시위에 힘들어..헌법상 표현의 자유”

2020.06.10 1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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