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29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4대 불법 주정차‘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추가·,안전신문고' 앱 이용
오는 8월 3일 시행 ·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2020.06.28 1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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