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 미만 70%"

1년 보유 주택 양도세 70%…2년 미만 보유는 60% 부과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양도세 중과세율 10%포인트 ↑
내년 5월 말까지 시행 유예..."매물 유도 위해 시행 유예 "

2020.07.10 13: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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