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오늘 첫 항소심 공판

1심 재판부, 모든 혐의 유죄 선고, 징역 3년 6개월.
검찰, 피의자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2021.03.18 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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