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본사 감독 첫 사례"..노동부, 태영건설 과태료 2억 부과

전반적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총 2억450만원 과태료
중대재해법 제정 후 안전보건관리체계 첫 감독 사례

2021.04.26 15: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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