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잔혹 범행"...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44세 김훈' 신상 공개

등록 2026.03.19 11:54:10 수정 2026.03.19 11:54:22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범행 수단 잔인성 등 요건 충족 결정
잠정조치 위반하고 위치추적기 부착

 

【 청년일보 】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전격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훈(44)의 성명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의 길거리에서 피해자 A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그는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체포 당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해 병원 치료를 받아온 김훈은 최근 건강을 회복해 조사를 받고 있으나, 핵심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조사 결과 김훈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대상자로,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이 엄격히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등 집요한 스토킹을 이어왔다.

 

피해자 A씨는 극심한 공포 속에 여러 차례 거처를 옮기며 피신했으나, 결국 김훈의 잔혹한 범행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본인 동의를 얻어 얼굴 사진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신상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게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훈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계획 범죄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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