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60세 이상·10년 이상 보유부터 단독명의 유리

부부 공동명의서 단독명의 변경 신청 16일부터···신청 대상 12만8000명
단독명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2021.09.1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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