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등 입점 제한 푼다…국토부, 건축법 규제완화

동물병원·동물미용실 현행 2종→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변경
임차인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할 수 있게돼…감리제도도 개선

2023.04.12 0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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