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징역 3년·집유 5년 '원심 유지'

원심 유지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보호관찰·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 명령

2024.05.21 1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