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규 계약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 재산정"...금감원, 금소법 관련 민원 분석

금융사, 청약 '철회' 시 실제발생비용 외 요구 불가...'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당부

2024.07.08 14: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