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근무하던 병원으로 복귀…"정원 초과해도 인정"

정부-의료계, 3차 수련협의체 회의서 합의…복귀 후 입영시 정원 인정
기입대 전공의 정원 보장은 보류…"전문의 추가 시험, 논의 대상 아냐"

2025.08.07 13:57:45